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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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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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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사업,경영경제,레포트



직업능력개발사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피保險(보험) 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 직업능력개발사업경영경제레포트 , 직업능력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Ⅰ. 서

1. 고용保險(보험) 의 특징 및 기능
고용保險(보험) 제도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정책관련사업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상호관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Ⅱ.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保險(보험) 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내용을 대부해주거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피保險(보험) 자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②기능ㆍ기술장려사업 ③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당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와 훈련수당 지급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Ⅲ. 피保險(보험) 자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保險(보험) 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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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특히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실업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고용증진을 위한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입법으로 보아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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