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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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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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아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아(110-1)
따라서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비록 그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 하자있는 의사표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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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하자있는 의사표시
순서
다.
ꋯ 협박…(생략(省略))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286조)
① 협박죄의 의의(意義)
② 고의(故意)
③ 위법성(違法性)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레포트/법학행정
1.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의 사기·강박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한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