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의 절차 - 연봉제 시행을 위한 노동법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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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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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저보장액 및 평균(average)지급액, 변동폭(금액·율), 고충처리제도 등은 그 자체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항들의 정비…(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다. 다만 연봉제 계약시에는 개별적 연봉액, 대상기간, 소정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상여금 및 제수당의 취급, 시간외근로 등의 할증임금이 연봉액에 포함되는 자의 예우, 지각·조퇴, 결근 등의 취급방법, 퇴직금 관련 조항, 각종 사회insurance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중도퇴직자의 취급방법 등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시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절대적 필요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 2호).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연봉제 적용대상근로자의 범위, 연봉액의 결정기준·구조 등의 기재가 필요한 요건이다.
물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설명(explanation)하는 `취업규칙`에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제24조 전문),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상으로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4조 후문),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書面)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따라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한 연봉제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연봉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 연봉제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의 절차 - 연봉제 시행을 위한 노동법상의 절차법학행정레포트 , 연봉제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의 절차 - 연봉제 시행을 위한 노동법상의 절차
연봉제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의 절차


연봉제 시행을 위한 노동법상의 절차
1. 근로조건의 명시 및 취업규칙의 기재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5조). 연봉제를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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