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판단의 기준 -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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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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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즉 계속적 효능를 지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계속적 의미를 가지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고려해야 할 피료썽이 있다고 지적한다.
2. 판례
판례는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고 하여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따
3. 검토
판결시설은 법원의 행정감독적 기능과 소송지연에 따른 불균형한 …(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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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설은 법원이 처분 후에 change(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점,
다)원고는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 및 법령상태에서 소송물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데, 처분 후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 소송물의 동일성과 모순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든다.
2) 판결시설
가)당해 처분 등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판결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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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충설
가)이 설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나, 계속적 효능를 지닌 처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시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 위법성판단의 기준 -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법학행정레포트 , 위법성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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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따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가)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 등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당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로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나)이 설은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