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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 nf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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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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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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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大判 1984. 10. 23. 83다카1187)

5.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大判 1989.12.26. 88다카31507)

6.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事例(사례).(大判 2000. 5. 12. 2000다12259)

1) 개요

2) 주요 관련 판례 연구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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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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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및 판례 개요

① 다수설 :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함

② 소수설 : 동기의 착오도 일반 착오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견해

③ 판 례 :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나(83다카1187 ; 동기를 계약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동기가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합의가 없어도 착오가 된다(88다카31507).

2) 주요 관련 판례 연구

1. 동기의 착…(省略)

3.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위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아(大判 1997. 8. 26. 97다6063)

4. 토지가 그 사용에 제한이 없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정상적 토지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시설녹지는(관계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이 금지되기에, 우사를 짓고 비육우를 사육할 수 없어서 그 계약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수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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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를 민법상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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