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아이디어 없으면 `1인 창조기업`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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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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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중기청은 관련 법(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과 기존 소상공인특별법에 담는 두 가지 方案을 놓고 법제연구원과 조율 중이다. 중기청은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問題點) 해소를 위해 중앙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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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삼은 ‘1인 창조기업’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기·전자 연구개발업 등 IT 유관 지식서비스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인원 수는 가족·도제기업을 제외하고 대표자를 포함해 종사자를 한 명으로 정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것은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1인창조기업과 관련, ‘고추장 할머니(고추장 손맛이 뛰어난 할머니가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다)’를 언급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 업종은 지식서비스업에 집중했다. 제조업에는 전통식품과 공예품만 포함했다. 최근 접수결과 31곳이 신청했다.
중기청은 이달 말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를 15곳 안팎 선정한다.
설명
순서
政府는 주무부처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했다. 이의준 국장은 “SW 개발, 특허 아이디어 등 개인이 전문 기술이나 사업아이템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관리규정은 1인 창조기업을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 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다.
교육·금융 그리고 전통서비스업은 제외됐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의준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여러 명이면 정책당국이나 기업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최초 1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인원이 늘어나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1인 창조기업인이 創業을 위한 기본 컨설팅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무·법률 등 경영지원과 함께 작업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당초 지역별로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경기 신청이 몰려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을 빚었던 인원 수는 ‘1인’으로 한정했다.